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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 1. 대응 방법을 알 것 본문

Not classified yet research/급부상하는 사회문제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 1. 대응 방법을 알 것

Silver Librarian 2016. 1. 29. 18:09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괴롭힘 당하는 강도가 약하던 강하던, 군 헌병대 보다도 군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해당 기사문 출처)


아마도 모든 한국의 남자들에게 한국군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라고 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게 다들 있다고 하죠. "선임이 미치광이다" "군대는 욕설이 기본이다" "군대에 들어간 순간 인간 취급 당할 생각을 하질 말아야 한다" "군대랑 사회는 다르다" "군대는 몸 성히 제대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군대랑 사회는 다르다 라는 말의 의도는 적어도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말 그대로 군대와 사회는 다르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현재 군대에 만연하게 퍼진 문제점들을 사회에 까지 들고가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멀겋게 아군한테 매번 이유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한국군에서의 복무 기간 자체가 인생의 시간 낭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말이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병적인 위계질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후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은 군 통제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아주 강렬한 믿음과 함께. 가장 큰 원인은 무거운 처벌 및 고발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의 옳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로, 언론을 이용하고, 둘째로 신고기관 (군인권센터 및 국방부), 그리고 신체적 또는 언어 폭력 관련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 적어도 이런 법률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비 정상 적인 오버하는 행동이 아닌 이유는, 미국이나 호주 및 다른 유럽 쪽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법 제도 및 방법 등, 적어도 법정에서 문외한으로 있게 내버려두지는 않게끔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겉만 선진국 대열이고 속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미리 탐구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시간이 날 때 마다 차차 적어나갈 계획이며,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단히 필수적인 것만 언급합니다.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병영부조리/가혹행위 사례에 해당되는게 맞나?

신고가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 라고 봅니다. 불확실하다면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실' 에 문의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의 경우, 이에 대해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상하거나 금지된 질문이 아니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폭력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전역 이후에도 해당 가해자를 고소 해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된다면, 가능한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사례를 보면 군법원과 민사 법원의 경우, 우선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군 형법의 경우, '상관' 에 대한 협박 및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병을 처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후힘병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법원에서는 해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병에게 한 같은 말, 즉 욕설이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이미지 출처: SBS


3. 군 상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강령인가, 특정 군 부대 내에서만 이뤄지는 비공식 암묵적 규칙인가.


이미지 출처: 매경이코노미  (병영생활 행동강령)



국방부에서 내려진 강령이라면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특정 군 부대 내에서만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암묵적인 규칙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2011년 매경이코노미의 기사문인 해당 링크에서 언급된 대로, '사병들 끼리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언급된 공감언론 뉴시스 기사문에서도 "軍, 분대장 外 병사들끼리 명령·지시 못한다…위반시 엄중처벌" 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을 위반한 장병의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어길 경우 엄중 문책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병사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만약 간부나 지휘 권환을 가진 분대장 같은 특정 병사가 아닌 일반 선임 병사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구타, 가혹행위, 인격 모독 (폭언,모욕), 집단 따돌림, 성군기 위반행위가 보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된 만큼, 이 점은 선임 불문 여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 가능한 핫라인을 이용할 것

대다수의 온라인 상의 네티즌들에 의하면, 군인권센터에 연락을 하는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10가지 및 관련 이미지 1개는 이 곳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령이 있어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 조직에 들어가는 이상,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기준으로 완전 민주주의 선진국인 이상, 

자신이 타인에게 부조리하게 당한 불이익은, 덮어두고 갈게 아니라 

법을 통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 언급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본 블로그의 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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