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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3. 가혹행위와 관련된 처벌 법안 본문
Not classified yet research/급부상하는 사회문제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3. 가혹행위와 관련된 처벌 법안
Silver Librarian 2016. 1. 31. 20:26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한국 법률 사이트에 명시 된 사항입니다.
모든 한국 군인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상기 된 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타 또는 폭행에 대한 처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哨兵)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적전(敵前)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60조 및 제62조
-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사항은 군인권센터의 사이버상담실에 연락을 해서 법률 용어 및 진술 할 때 강조 해야 할 부분들 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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