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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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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확실하게 착각하고 있는 점이, 군대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점 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 라 생각을 하고 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선임병의 말을 안 들으면 살아 남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군 부대라는 특정 환경에서 자유를 빼앗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르니까. 그럼 무엇을 따르는게 맞고, 무엇은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 군형법 및 군대와 관련 된 법률 및 강령 (예: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외의 사항, 또는 법적으로 금지 된 사항은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 들어가면 필히 암기 한다는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라고 합니다.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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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이 곳과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 : 2016-05-07 괴롭힘 당하는 강도가 약하던 강하던, 군 헌병대 보다도 군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해당 기사문 출처)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한국 법률 사이트에 명시 된 사항입니다.모든 한국 군인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상기 된 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