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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할 것 - (2) 위계질서 본문
한국이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할 것 - (2) 위계질서
Silver Librarian 2016. 4. 2. 10:11미국의 경우, 3급 살인 사건으로 입건 되는 것. 외국은 PTSD 및 여러 정신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2016년 지금 까지도 사회의 많은 곳에서 전통, 또는 의식이라는 변명하에 이어지는, 어느 특정 국가의 사회적 사디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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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제점만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대신, 현 사회의 극단적인 전체주의에 대처함으로서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처가 가능 한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필자는 한동안 나무위키의 똥군기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병영생활 행동강령 문서 등. 법적으로도 충분히 현재 뉴스에서 보도되는 군기 또는 의식적인 강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형법 사항을 적어 두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이 곳에서 적기로 했으며, 당시 나무위키에서 필자가 작성한 일부 글은 그대로 이 곳에 중복되게 언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몇 번 제안을 신청해 봤지만, 한국의 사회적 위계질서 및 군기잡기 행위에 대한 금지 형법은 아직 받아 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려면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자위 방법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형법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 및 판결 사례를 다루는 것 정도로 경제 전공으로서 기초적인 것만 배웠으므로, 해당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우에 따라 소위 위계질서 및 사회 및 군대에서도 만연하는 군기에 해당 가능한 죄목은 강요죄,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가혹행위, 명예훼손죄를 군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됩니다.
가해자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일반 사회인이 된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해서 해당 범죄 전역 군인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출처 2)
다른 것은 다 제쳐 두더라도, 심증 보다는 확실한 물증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던 사회던 상대 가해자 측에서 합의 종용 시, 이는 절대 수락하면 안됩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처벌 안 받은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게 되며 이는 사태는 개선 됨이 없이 더욱 악화만 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사례
외국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위계질서 및 군기 같은 가학 행위를 '직장 폭력(workplace violence)' 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WHO 의 경우, '직장 폭력(workplace violence)'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defines workplace violence as ‘intentional use of physical force or power, threatened or actual, against oneself, another person or against a group or community that either results in, or has a high likelihood of resulting in, injury, death, psychological harm, wrong development or deprivation. The WHO says workplace violence includes acts arising out of power relations, including threats and intimidation
세계보건기구(WHO) 는 사내 폭행은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 또는 권력, 위협 또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 및, 커뮤니티에게 부상, 사망, 정신적 피해, 박탈 등이며,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협 및 협박 또한 '직장 폭력' 에 포함 된다고 정의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위 강제성을 띄는 강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외국 국가들의 경우에는 workplace bullying regulation law (policy) 같은 규제 법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
가해자에게 미국 달러 기준으로 최고 USD $34,000 벌금형 선고 가능.
노동자가 자신이 조직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federal Fair Work Commission (FWC) 에 신고 접수 가능.
벨기에의 경우:
2002년 부터 시행.
독일의 경우:
노동청 웹페이지에 "Bullying at work" 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시 되어 있음.
아일랜드:
2002년에 해당 법안 통과.
대한민국:
1999년에 '직장에서의 단체 폭행 방지를 위한 조치' 에 관해 한국노동청이 발표 함. 노동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mentally or physically harmful acts conducted by business owners, superiors, or workers who formed a group to alienate a certain person from the group to which the person belongs, thereby restricting his performance of roles as a member or neglecting or slandering him."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용주, 상사, 직원이 집단을 형성해서 특정 인을 직장에서 따돌리고, 방치하고 비난함으로서 당사자를 노동자로서의 성능을 제한 시키는 행위."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Korean regulations or laws to prevent or deal with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직장 폭력' 에 대항하기 위한 그 어떠한 규제 및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국:
직장 폭력에 대한 법률안은 없지만, 다른 형법(스토킹 금지)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음.
케이스 1. 실제로 한국인이 이를 행사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3급 살인 혐의로 기소까지 간 상태.
한국과 차이점: 저런 일이 벌어져도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음
케이스 2.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외국의 경우
us workplace bullying laws
영국의 경우, (군기 및 위계질서 같은 협박 행위 포함) 괴롭히는 행위는 다양한 법안을 위반하게 됨. 가령 고용주가 직원에게 괴롭힘을 행사할 경우, 해당 피해자(직원)는 사전 통보없이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무효화)할 수 있음. - legal aspects of workplace bullying
그리고 외국에는 이러한 부당성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점과 해결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함을 막는 방법은?
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 주는가?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권리 및 형법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군기를 잡으면서 날뛰는 경우, 따르지 않으면 현재 자신에게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따르지 않으면 곧 퇴사 또는 왕따가 되므로 조직에 남기 위해서라도 이를 따르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가해자는 지금 어떤 법을 위반한 건지 알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국내 법 선에서 소위 '똥군기' 에 대항 할 수 있는 건 '형법 제 13719호' 가 해당 될 수도 있으니,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타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증거를 확보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 녹화), 불가피하면 녹음기(성능이 좋아져서 요즘엔 주머니에 넣어두어도 마이크 부분만 완전히 안 가려면 녹음이 가능함)라도 좋으니 해당 가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입증이 될 만한 그 어떤 물증이라도 확보 해서 가해자에게 법적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률전문가 (예: 변호사) 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법적 증거로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해야 한다" 는 점입니다.
사내 높으신 분들에게 제안하는 해결 책
과연 그 의식이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라고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보기에 젊은 층들이 즐기는 K-POP 에 열광하는 부분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지금 현 세대 들은 예전 자신이 느낀 '군기를 잡음으로서 모두를 매우 효율적으로 단결 시킬 수 있다' 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 일수가 있다는 점. 무엇 보다 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자신이 의도한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또는 마치 하지 않으면 쫓겨 나니까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적어도 확실한 점은, 그런 이들은 자신의 곁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예시가 있다면 '사랑의 매'.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대에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산에 단체로 자기 조직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불시에 자신들의 휴식을 방해 받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상사에게 추후 안좋은 대우를 받을까 억지로 참여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그걸 참여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평소에 해당 조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협박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끝까지 해야 겠다면 왜 이러는지를 설명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런 의식적인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설명도 없이 시키는 행위는 이미 반(anti)민주주의 성향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이러한 사내 에서 의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위계질서에 해당하는 형법은?
협박죄를 참고 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2006도546
군대에서의 괴롭힘(구타/가혹행위)에 현실적인 대처법
명령을 내린 대상이 사병(병사) 신분인 경우, 분대장 및 그 위의 교관 이상의 지휘 계통 관계자 군인이 아닌 이상 서로 간의 명령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따를 이유도 없고, 어길 시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죄로 이를 발견한 근처 사병은 자신의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멀쩡하면 이런 일이 애초에 사회의 뉴스까지 흘러 나올까? 유감스럽게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군부대 및 국방부는 사건이 터지면 매번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매번, 매년 목격되어 왔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크던 작던 그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대우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기관인 '군인권센터' 의 사이버 상담실에 도움 요청, 또는 질문을 함으로서 해결을 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보다 도, 몸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최대한 자신이 사용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 하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민주주의' 의 힘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무슨 의미냐" 라고 묻는다면 'SNS, 뉴스, 지인, 가족을 통해서 '해당 부대에서 자녀가 병영부조리(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국방부 또는 헌병대에 신고' 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고발 행위의 목적은 '어차피 은폐하기 바쁘고 자신을 배척하려는 군대에 기대를 거는 것 보다 도, 그 군대를 지탱할 수 있게 막대한 세금으로 그들의 유지를 도와주는 사회에 널리 이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서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속히 해결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물론 이 방법을 하면 해당 부대원들 사이에서 거의 피하거나 공기 취급을 당한다고 하지만, 모욕 당하는 것 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편이기에)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발로 인한 최대의 장점이라면 "자신이 그들을 고발했으니 불이익이 올 것인가? 그게 우려 된다면 더 크게 가능한 전국의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크게 뉴스 제보도 하고 해서 일을 더더욱 크게 벌리면 된다." 를 목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곧 증인이고, 자신이 추가적으로 가해를 당한다면 해당 가해자는 국민 여론의 거센 비난에 못 이겨서 라도 매우 신속하게 비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도 또한 전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못이겨서 법안 추진 보류로 밀려 날 정도인 점도 있으니 말이죠. 또 다른 비슷한 예시로는 땅콩 회항 사건 때 해당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밝히며 언론 인터뷰에 직접 응하며 자신이 사측으로 부터 권고 받은 부당한 일들을 전부 알림으로서 자신의 추가적 부당 대우를 막을 수도 있는 점 입니다.
군대의 인터넷 사설망에서 제한되는 검색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서 글을 쓰는게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해 사항을 계정 대문에 게시함으로서 해당 사건 소식의 유포 또한 방법. 시간적 여유나 감시의 주변에 고참의 눈이 적다면 KBS 나 YTN과 같은 뉴스 제보에 글로 제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 사이트로 보낼 경우에는 주소창에 암호화 자물쇠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도중에 트래픽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부터 자신이 적은 정보가 유출 될 수 없으므로 더욱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지인 또는 가족과 연락이 가능한 이들에게 미리 암호 문구어를 정해두고, 전화가 가능한 시점일때 약속해 둔 문구어를 읽어줌으로서 그들에게 신고 및 수사 요구를 부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이, 일이 커지고 나서야 가해자들이 전우애를 언급하며 모두를 위해서라도 적당히 덮고 넘어 가자던지, 협박을 한다던지 하며 합의를 제의 하더라도 절대 승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의 합의 요구에 수락하는 건, 곧 그들에게 빚보증 서주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직장 또는 일상 내 에서의 부조리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이에 대해 직접 다루는 특정 법안이 없음)
*한국은 '직장 폭력 (군기)' 같은 것을 인지 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예방 법안 또는 규제안이 없음.
(외국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예: 관련 형법 또는 규제) 또한 도움이 됨.
(법원은 이미 법전에 적힌 법이나 판례를 무시 할 수는 없음)
*그럴 여유가 없다면, 주변인 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회적 부당한 대우를 알리는 것이 중요.
(이 경우, 언론이나 SNS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소문을 내버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됨.)
생각보다 적을 게 많아지는 걸 알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추후 상세히 따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연관 과거 포스트 링크: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 1. 대응 방법을 알 것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 2. 관련 군형법을 알아둘것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 3. 가혹행위와 관련된 처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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